2026년도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안내 10대 핵심 개정사항 요약
1) 법령·규정 인용 조문 현행화
• 소방 관련 조문: 제9조 → 제12조로 변경.
• 운영위원회 관련 지방자치법: 제35조제5항 → 제43조제5항으로 업데이트.
→ 법령 인용 오류를 바로잡아 전체 문구 정비.
2) 소재지 변경 = 신규 신고 수준으로 강화
• **시·군·구가 달라지는 이전은 ‘변경신고’가 아니라 ‘새로운 신고’**로 처리.
• 법제처 유권해석 반영 → 실무상 가장 큰 변화.
3) 종사자 복무·처우개선 규정 명확화
• 지자체가 유급병가·장기근속휴가·자녀돌봄휴가 등 지원 가능.
• 단, 돌봄 공백 방지(대체인력 확보 등) 조치 필수.
4) 교육 규정 정비: 선택교육·수료증 인정 기준 명확화
• 선택교육에 자살예방교육(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추가.
• 인정되는 수료증: 안내된 교육기관·공공기관만 인정.
• 필수 의무교육 플랫폼 표기 등 문구 정리.
5) 급식·위생·환경안전 의무 강화
• 급식 종사자: 정기 건강진단 의무 명시(식품위생법).
• 2025.12.25부터 대폭 강화되는 의무
• 모든 센터가 석면조사 의무대상(연면적 무관).
• 집단지도실 → 어린이활동공간 포함 → 환경유해인자 검사 의무화.
• 환경부·공동모금회 등 관련 지원사업 안내 포함.
6) 통학버스 안전교육 의무 조문화
• 운영자·운전자·동승보호자 모두 대상.
• 신규 교육(운영·운전·동승 전)
• 정기 교육(2년마다)
→ 법 조문 형태로 명확히 규정.
7) 운영비·인건비 월 기준액 상향
운영비(예: 동 지역 10~19인)
• 1,060천원 → 1,092천원
인건비 월 기준액
• 10인 미만: 3,129 → 3,222천원
• 10~19인: 5,873 → 6,048천원
• 25~29인: 8,617 → 8,874천원
• 30인 이상: 11,361 → 11,700천원
• 4대보험 사용자부담 절감분 활용 가능 문구에
→ “구체사항은 관할 지자체 문의” 추가.
8) 위탁·사업명 정비
• 시간연장형 명칭 → ‘야간 연장돌봄’으로 통일.
• 공립형 위탁 시 민간위탁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준수 권장 명시.
9) 회계·비품 기준 명확화
• 비품관리대장 등재 기준이
• 내구연수 1년 이상
• 또는 물품가액 10만원 이상
→ 둘 중 하나만 충족해도 비품 처리.
10) 평가: 아동학대 사건 관련 수시평가 강화
• 아동학대전담공무원 판단 또는 사법부 판결 확정 시
→ 중앙평가위원회 결정 없이 바로 수시평가 대상 확정.
• 지자체는 사건 인지 시 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에 반드시 의뢰.
• ‘전문평가위원 구성협의체’ 기능을 중앙평가위원회로 통합.
• 신규시설이 자부담 기간 내 평가에 참여하지 못하면, 평가결과 통보 시점까지 자부담 기간 유지(p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