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대 사회복지사사협회장으로 당선된 정석왕 신임회장의 당선을 축하하며, 지역아동센터을 운영하는 시설장으로서 축하의 변을 담론한다.
정석왕 신임회장의 공약중 ‘보조금 지급 연령 상향 재추진’ 이라는 공약이 있다. 이 공약을 한 줄로 말하면,
“지금 정부가 인건비 보조금을 끊어 버리는 나이(시설장 65세, 종사자 60세)를 더 올려서, 사회복지사들이 더 오래 정부 지원을 받으면서 일할 수 있게 하겠다”는 공약이다.
1. 지금 제도가 어떻게 되어 있길래 ‘상향’이 필요하냐?
현재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 따르면, 정부·지자체 인건비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시설은 다음과 같은 보조금 지급 연령 상한이 정해져 있다.
• 시설장(센터장 등) : 만 65세까지 인건비 보조금 지원
• 종사자(사회복지사, 생활복지사 등) : 만 60세까지 인건비 보조금 지원
이 나이를 넘어서 계속 근무하는 건 법적으로 막지 않지만, 그 이후 인건비는 시설이 자체 재원으로 지급해야 함.
즉, “정년”이 아니라 “보조금을 끊는 나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이런 문제가 생긴다.
• 경험 많은 고령 종사자가 보조금 지원 끊기는 시점에 일터를 떠나야 하는 압박
• 시설 입장에서도 인건비의 상당 부분이 보조금인데, 60·65세 이후 인건비를 전액 자부담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계속 고용보다는 퇴직을 권유하는 구조가 됨
• 반면, 국민연금 수급연령은 65세까지 올라가고 있어 60세에 보조금이 끊기면 최대 5년 정도 소득 공백이 생기기도 함
2. 정석왕 회장이 말하는 ‘상향’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
사회복지계 연대 단체들이 이미 여러 차례 공식적으로 요구한 안은 다음과 같다.
• 현재 기준
• 시설장 : 만 65세
• 종사자 : 만 60세
• 상향 요구안
• 시설장 : 만 70세
• 종사자 : 만 65세
정석왕 회장이 말하는 “보조금 지급 연령 상향”도 이 흐름을 그대로 잇는 방향이다.
선거 과정에서 공개된 공약·영상 등을 보면,
“정부보조금 지급 연령을 상향하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호봉 상한도 35호봉까지 확대하겠다”는 내용이 함께 제시된다.
즉, 단순히 나이만 올리는 것이 아니라, 보조금이 끊기는 나이(60·65세)를 뒤로 미루고, 호봉 상한도 올려서 오래 일해도 임금이 더 이상 안 오르는 구조를 완화하겠다는 취지이다.
3. 왜 ‘재추진(다시 추진)’이라고 하나?
이 공약이 “재추진”인 이유는, 이미 한 번 크게 시도했다가 좌초된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 2023~2024년 : 상향 논의 있었다가 무산
• 2024년 9월 : 사회복지계 연대, 대규모 공동 기자회견과 국회 청원
그러나 아직까지 복지부 지침 개정으로 연결되지는 못했고, 연령 상향은 “논의는 됐지만, 실제 제도 변경은 안 된 상태”로 남아 있다.
그래서 정석왕 회장은 이번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 선거에서 이 과제를 다시 들고 나오며, 공약에서 “보조금 지급 연령 상향 ‘재추진’이라는 표현을 쓴 것이다.
4. 정석왕 신임 회장의 공약 속 ‘재추진’의 방향
언론 보도와 협회 게시물 등을 종합하면, 정 회장이 구상하는 재추진 방향은 대략 다음과 같다.
• 사회복지사협회 차원의 공식 의제로 재설정
• 정책·입법 채널을 통한 재논의
• 청년·중장년 세대 간 형평성 논의 병행
• 호봉 상한 확대와 연계
즉, 단순히 “일하는 나이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장기 근속자 처우를 실제로 개선하겠다는 그림을 제시한 것이다.
5.지역아동센터에 주는 의미
• 센터장·종사자가 “보조금이 끊기니까 그만둬야 하나?”라는 압박이 줄어듦
• 운영의 연속성과 경험 기반의 리더십 유지에 도움이 됨
• 경험 많은 고령 종사자 활용 확대
• 서비스의 질 유지 가능
반대로 남는 쟁점·과제는 예산 문제, 청년·중장년 일자리 구조 논의, 시설 자율성과의 관계 등이다.
즉, 현장 입장에서는 분명히 ‘환영할 만한 공약’이지만, 복지부 지침 개정, 예산 반영, 국회 논의 등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실제 제도화까지는 적지 않은 정치·행정 과정이 남아 있다고 보는 것이 현실적이다. 지역아동센터 시설장으로서 정석왕 당선인이 공약을 실천해 나가길 지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