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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

. 서울시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 개요

󰏚 추진근거

ㅇ『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복지증진 및 지위 향상을 위해 노력

ㅇ『서울특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8조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보수체계 일원화, 조사․연구, 교육․훈련지원, 안전보장 및 권익보호 사업 등 추진

 

󰏚 적용대상 : 아래 모두 충족

ㅇ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개별법령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시설* 해당

보건복지부「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지침에 의한 시설 해당

① 유형별 시설 운영 법령에 따라 직제·정원을 갖추고, 중앙정부 또는 서울시(자치구)의 시설지원 계획에 의하여 보조금을 지원받는 시설로,

② 시설의 인건비 및 운영비를 시비 보조금 및 국․시비 보조금을 지원받는 시설의 종사자

③ 주 40시간(또는 시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시설종사자

※ 정규직, 비정규직의 형태는 무관

ㅇ (제외대상)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과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제외

 

󰏚 적용원칙

ㅇ동 처우개선의 인건비 지급기준을 우선 적용하되, 중앙정부 지침 및 국고 보조금 지원기준, 서울시 소관부서 개별지침 등에 따라 별도로 마련 가능

– 시설 유형별 특성이나 직제․정원 등 운영 여건이 상이한 경우 인건비 지급기준 등을 시설 운영 개별지침에 명시하여 적용 가능

ㅇ「근로기준법」 규정에 따른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퇴직금 및 기타 4대보험 등의 경우 근로기준법 및 개별법령을 준수

ㅇ「서울시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처우개선 계획」은 시설 종사자의 인건비 기준 및 처우개선 가이드라인으로 그외 사항은 시설운영 개별 지침에 따라 운영

󰏚 2026년 주요 변경사항

구 분 2025년 2026년
인건비 인상 【기본급 인상률】 3.0% + 하위·저연차 0.4~0.8% 【기본급 인상률】 전 직급 평균 3.5% 인상
제수당 인상 【정액급식비 인상】 월 13만원 (24년 대비 1만원 ↑) 【정액급식비 인상】 월 14만원 (1만원 ↑)
【시간외수당】 통상임금의 1.5배 단일 가산 【시간외수당】 기준적용 세분화
▸연장·휴일·주말 근무시 통상임금의 1.5배 ▸연장·야간·휴일 근무시 통상임금의 1.5배
▸휴일근로 8시간초과 근무시 통상임금의 2배
※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단, 예산편성범위 안에서 적용
【관리자수당】 시설장에게 월 20만원 【관리자수당 인상】 월 22만원 (2만원 ↑)
관리직급 【관리직】 안전관리인, 사무원, 회계원, 간호조무사, 운전기사 【관리직급】 사무원, 간호조무사, 운전기사
변경 → 안전관리인은 5급으로 직급 변경
(’27.1.1. 시행)
* 회계원은 사무원으로 통일
관리·기능직 【관리직 직위】 6개 직위 【관리직 직위】 5개 직위
직위 정비 ▸ 간호조무사, 조리사, 안전관리인 ▸회계원을 사무원으로 통일
사무원, 회계원, 운전기사
【기능직 직위】 2개 직위
【기능직 직위】 6개 직위 ▸생활보조원과 기능원으로 통일
▸ 생활보조원, 취사원(조리원), 관리인 ※ 기능원 (① 취사, ② 경비, ③ 미화·위생, ④ 관리인)
경비원, 환경미화원(청소인), 위생원

 

 

󰏚 ’26년 기본급 인상

ㅇ 기본급 인상율 : 기본급 평균 인상율 3.5% (보건복지부 3.5% 인상)

 

연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시설 인상률

3.81%

3.97%

4.17%

2.05%

3.88%

0.90%

1.4%

1.7%

2.5%

3.0%

3.5%

공무원 인상률

3.0%

3.5%

2.6%

1.8%

2.8%

0.90%

1.4%

1.7%

2.5%

3.0%

3.5%

ㅇ 일부 직급의 기본급 조정을 통해 호봉 간 불균형을 개선하고 격차를 완화

 

󰏚 ’26년 제수당 인상

ㅇ 정액급식비 (월/인 14만원, 연 168만원) : 전 종사자 모두 적용

※ 시설의 보조금 수행인력 등 비정규직의 정액급식비 편성한 경우 동일 기준 적용

ㅇ 관리자수당 (월/인 22만원, 연 264만원) : 1~3급 시설장 모두 적용

– ’25년 월 20만원(연 240만원) → ’26년 월 22만원(연 264만원) 지급

ㅇ 시간외수당 지급기준

– 연장, 야간, 휴일근무의 경우 통상임금의 1.5배(100분의 50) 지급

– 휴일 정상 8시간 초과근무의 경우 통상임금의 2배(100분의 100) 지급

※ 시설 유형별로 공통기준 범위안에서 연장근무수당 지급 가능한 시간 조정 가능

󰏚 2026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

직급 1급 2급 3급 4급 5급 관리직 기능직
호봉
1호봉 3,169,000 2,703,000 2,550,000 2,518,000 2,492,000 2,466,000
2호봉 3,239,000 2,784,000 2,577,000 2,545,000 2,519,000 2,493,000
3호봉 3,312,000 2,872,000 2,604,000 2,572,000 2,546,000 2,520,000
4호봉 3,390,000 2,969,000 2,631,000 2,597,000 2,571,000 2,545,000
5호봉 3,470,000 3,068,000 2,712,000 2,618,000 2,593,000 2,567,000
6호봉 3,563,000 3,167,000 2,812,000 2,638,000 2,616,000 2,591,000
7호봉 3,663,000 3,266,000 2,912,000 2,659,000 2,643,000 2,618,000
8호봉 3,763,000 3,365,000 3,004,000 2,743,000 2,664,000 2,640,000
9호봉 3,863,000 3,475,000 3,102,000 2,842,000 2,761,000 2,661,000
10호봉 3,963,000 3,575,000 3,202,000 2,929,000 2,844,000 2,705,000
11호봉 4,063,000 3,675,000 3,298,000 3,008,000 2,941,000 2,780,000
12호봉 4,163,000 3,730,000 3,359,000 3,069,000 2,996,000 2,847,000
13호봉 4,263,000 3,785,000 3,426,000 3,148,000 3,053,000 2,893,000
14호봉 4,363,000 3,850,000 3,494,000 3,228,000 3,104,000 2,959,000
15호봉 4,444,000 3,915,000 3,566,000 3,281,000 3,162,000 3,010,000
16호봉 4,912,000 4,524,000 4,006,000 3,637,000 3,354,000 3,218,000 3,081,000
17호봉 4,969,000 4,602,000 4,073,000 3,708,000 3,401,000 3,265,000 3,157,000
18호봉 5,022,000 4,672,000 4,147,000 3,776,000 3,472,000 3,330,000 3,218,000
19호봉 5,096,000 4,738,000 4,212,000 3,841,000 3,530,000 3,388,000 3,272,000
20호봉 5,173,000 4,802,000 4,278,000 3,902,000 3,590,000 3,448,000 3,336,000
21호봉 5,271,000 4,862,000 4,339,000 3,966,000 3,644,000 3,527,000 3,410,000
22호봉 5,336,000 4,923,000 4,399,000 4,020,000 3,699,000 3,585,000 3,471,000
23호봉 5,395,000 4,985,000 4,454,000 4,073,000 3,748,000 3,639,000 3,530,000
24호봉 5,451,000 5,046,000 4,513,000 4,122,000 3,796,000 3,701,000 3,574,000
25호봉 5,506,000 5,107,000 4,568,000 4,176,000 3,843,000 3,740,000 3,629,000
26호봉 5,577,000 5,170,000 4,620,000 4,223,000 3,889,000 3,789,000 3,679,000
27호봉 5,622,000 5,233,000 4,681,000 4,270,000 3,935,000 3,839,000 3,729,000
28호봉 5,661,000 5,296,000 4,744,000 4,317,000 3,979,000 3,898,000 3,789,000
29호봉 5,729,000 5,360,000 4,807,000 4,364,000 4,023,000 3,960,000 3,849,000
30호봉 5,788,000 5,424,000 4,867,000 4,411,000 4,063,000 4,018,000 3,909,000
31호봉 5,484,000 4,917,000 4,461,000 4,113,000 4,078,000 3,96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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