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지역아동센터 사업안내

2026년도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안내 10대 핵심 개정사항 요약 1) 법령·규정 인용 조문 현행화 • 소방 관련 조문: 제9조 → 제12조로 변경. • 운영위원회 관련 지방자치법: 제35조제5항 → 제43조제5항으로 업데이트. → 법령 인용 오류를 바로잡아 전체 문구 정비. 2) 소재지 변경 = 신규 신고 수준으로 강화 • **시·군·구가 달라지는 이전은 ‘변경신고’가 아니라 ‘새로운 신고’**로 처리. • 법제처 유권해석 반영 → 실무상 가장 큰 변화. 3) 종사자 복무·처우개선 규정 명확화 • 지자체가 유급병가·장기근속휴가·자녀돌봄휴가 등 지원 가능. • 단, 돌봄 공백 방지(대체인력 확보 등) 조치 필수. 4) 교육 규정 정비: 선택교육·수료증 인정 기준 명확화 • 선택교육에 자살예방교육(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추가. • 인정되는 수료증: 안내된 교육기관·공공기관만 인정. • 필수 의무교육 플랫폼 표기 등 문구 정리. 5) 급식·위생·환경안전 의무 강화 • 급식 종사자: 정기 건강진단 의무 명시(식품위생법). • 2025.12.25부터 대폭 강화되는 의무 • 모든 센터가 석면조사 의무대상(연면적 무관). • 집단지도실 → 어린이활동공간 포함 → 환경유해인자 검사 의무화. • 환경부·공동모금회 등 관련 지원사업 안내 포함. 6) 통학버스 안전교육 의무 조문화 • 운영자·운전자·동승보호자 모두 대상. • 신규 교육(운영·운전·동승 전) • 정기 교육(2년마다) → 법 조문 형태로 명확히 규정. 7) 운영비·인건비 월 기준액 상향 운영비(예: 동 지역 10~19인) • 1,060천원 → 1,092천원 인건비 월 기준액 • 10인 미만: 3,129 → 3,222천원 • 10~19인: 5,873 → 6,048천원 • 25~29인: 8,617 → 8,874천원 • 30인 이상: 11,361 → 11,700천원 • 4대보험 사용자부담 절감분 활용 가능 문구에 → “구체사항은 관할 지자체 문의” 추가. 8) 위탁·사업명 정비 • 시간연장형 명칭 → ‘야간 연장돌봄’으로 통일. • 공립형 위탁 시 민간위탁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준수 권장 명시. 9) 회계·비품 기준 명확화 • 비품관리대장 등재 기준이 • 내구연수 1년 이상 • 또는 물품가액 10만원 이상 → 둘 중 하나만 충족해도 비품 처리. 10) 평가: 아동학대 사건 관련 수시평가 강화 • 아동학대전담공무원 판단 또는 사법부 판결 확정 시 → 중앙평가위원회 결정 없이 바로 수시평가 대상 확정. • 지자체는 사건 인지 시 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에 반드시 의뢰. • ‘전문평가위원 구성협의체’ 기능을 중앙평가위원회로 통합. • 신규시설이 자부담 기간 내 평가에 참여하지 못하면, 평가결과 통보 시점까지 자부담 기간 유지(p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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